금융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.
은행 앱 등 실생활에서도 종종 들어볼 수 있는 용어, 마이데이터
란 무엇일까?
우리가 일상에서 행동을 할 때마다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. 우리의 하루를 살펴보면,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검색하고, 맛집을 검색하고,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신용 카드를 사용한다. 이렇게 한 사람의 24시간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는 방대하며, 수집되고 저장되어 공유된다.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?
내 데이터는 나의 것
“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겠습니까?” 라는 질문을, 모두들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. 새로운 서비스를 가입허거나 이용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. 사실 우리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긴하다.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. 이 동의를 바탕으로, 짧은 시간에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다.
많은 기업들은 이 짧은 질문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 넷플릭스가 내가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고,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처럼 말이다. 그러나 이 데이터를 왓챠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. 비록 나의 취향이지만, 가공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.
이는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. 각 금융 기관이 서로 가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서, 소비자는 각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보기 어려웠다. 그러다 보니 금융 상품을 효율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려웠다. 예를 들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등 바쁘게 이곳 저곳 다녀야 했다. 2019년 10월, 오픈뱅킹이 시행되면서 모든 시중은행 계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지만, 여전히 카드 결제 정보나 보험 정보 등은 조회하기 어려웠다.
하지만 2020년 8월부터,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, “내 데이터는 나의 것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.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‘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’이 포함된 것인데, 한 마디로 “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, 내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데이터를 보대랄라”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💡 데이터 3법
개인정보보호법⋅정보통신망법⋅신용정보법 개정안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있어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,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.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. 데이터 3법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 2가지 이다.
1) 개인정보 보호 강화: 그동안 폭넓게 정의되어 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나누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. 대신 데이터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 대신,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. 익명정보나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받는 처벌을 강화했다.
2) 마이데이터 도입: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,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.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‘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’도 마이데이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.
즉, 마이데이터란 “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, 통제하고, 이를 신용관리, 자산관리,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” 이다. - 금융위원회의 정의
마이데이터 시대
마이데이터 도입과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. 이는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, 추천해주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.
단, 모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.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정보, 국세, 지방세 납부 정보, 4대 보험료 납부 정보, 통신비 납부 정도 등이 해당된다. 또한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, 정부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‘허가제’로 진행하고 있다. 즉, 정부가 지정한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.
다음은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이다. (2023년 11월 기준)
국내의 많은 금융권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주목하고 있고, 힘을 쏟고 있다.
마이데이터의 이점은?
1.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금융 앱에서 다른 금융의 계좌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. 즉, 은행, 카드사, 금융투자사 등에 개별 방문하거나 로그인해서 정보를 알아야하는게 아니라,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나의 자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.
2. 나의 신용과 자산 분석이 가능해진다.
그동안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어려웠기 때문에, 내가 가진 신용이나 자산을 한 눈에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다.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내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, 현재는 많은 금융 앱에서 신용⋅자산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쉽게 받을 수 있다.
3.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.
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공받은 금융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. 특히, 개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추천해줄 수 있기 때문에,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.
마이데이터 사업은 한국 뿐만 아니라,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특히 유럽연합(EU)이 가장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이라고 한다. 다만 아무래도 개인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방식이기 때문에, 해킹을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를 위해서 ‘가명 정보’로 만들어,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고는 하나, 보안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.
정리하면, 마이데이터의 핵심 서비스는 자산 관리와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. 데이터 주권자(나)로부터 정보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, 제 3자(금융기업)가 데이터를 관리하고, 이를 바탕으로 자산 분석 및 금융상품 추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. 예를 들어, 우리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카드를 제안하거나, 자산 현황을 파악해서 더 낮은 대출 이자로 갈아탈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것이다.
Reference